본 약관은 학생예술인협회(이하 '협회')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주요 서비스 안전 장치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핵심 요약 (상호 교의와 비영리성)
본 협회는 비영리 사적 친목 모임(임의단체)입니다. 회원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신청, 비용 환급 등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호의와 자발적 재원에 기반한 무상 서비스이며, 회원의 법적 기득 청구권이나 소송상의 강제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협회는 비영리 사적 친목 모임(임의단체)입니다. 회원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 신청, 비용 환급 등의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호의와 자발적 재원에 기반한 무상 서비스이며, 회원의 법적 기득 청구권이나 소송상의 강제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조 (목적 및 성격)
- ① 본 약관은 협회 회원 상호 간의 예술적 교류와 발전을 위하여 개설된 공식 웹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사법적 합의의 틀을 규정합니다.
- ② 본 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면제된 비영리 비사업 단체이며, 본 약관은 민법상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거한 임원 및 회원 간의 자율적 내부 규율(약정서)로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 학생예술인협회 웹사이트 및 단체를 총칭합니다.
- 회원: 학생 예술인 자격을 승인받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최종 가입 승인을 득한 자를 말합니다.
- 대표자: 동아리(단체) 등록 시 협회를 대표하여 제반 의무 및 심사를 관리·조율하는 정식 대표자를 말합니다.
- 통합지원허브: 지원금 심사, 지급, 세무 처리 및 자격 확인 등 협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비용 환급 서비스: 회원이 공고 사업에 의거하여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증빙하고, 정해진 심사를 통해 자금을 보전받는 청구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① 협회는 회원가입 페이지 및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본 약관을 게시하여 회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협회는 합리적인 운영상의 이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약관규제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내용일 경우 30일 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공고 기한 내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밝히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회원가입 신청 및 승낙 절차)
- ①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약은 가입 희망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양식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협회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보류하거나, 사후 가입을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양식에 기재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허위인 경우
2. 학생 신분 또는 예술인 활동 여부의 입증 요구에 정당한 답변이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3. 동아리 가입 신청 시 요건(대표자 지정, 최소 2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원 등)에 미달하거나 타인의 인적 정보를 명백히 도용한 경우
4. 약관 위반 등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과거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5. 기타 단체의 존립 목적과 평온한 교류 환경을 위협할 목적으로 신청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
제5조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관리 의무)
- ① 회원은 가입 시 비밀번호(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 8~24자)를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하게 수집 및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자신의 개인 식별 정보 및 비밀번호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공공 로그인 방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협회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연대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 (지원금 및 비용 환급 프로그램의 운영적 한계)
- ① 통합지원허브 및 비용 환급 서비스를 통한 금전 보조 등은 협회 및 후원위원회의 무상 증여적 호의에 기초합니다. 따라서 회원은 협회의 자산이나 예산 집행에 대하여 민법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강제 집행하거나 법적 기득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② 모든 무상 지원 프로그램 및 정기·수시 환급 예산 규모는 협회의 재정 상태 및 운영위원회의 1인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하여 사전 공지 후 수시로 축소, 유보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부정 청구 및 허위 증빙 제재 규정)
- ① 회원은 비용 환급 신청 및 지원금 신청을 수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투명하고 사실에 기초한 적법한 증빙 서류(본인 지출 영수증 원본, 소속 상태 증빙, 예술활동 실적 증명 등)를 정직하게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망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회는 사전 예고나 소명 절차 없이 즉시 회원 제명(영구 탈퇴), 통합지원허브 이용 제한, 기 지급된 지원금 및 환급 비용 전체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변조되거나 위조된 영수증 사본, 신분증, 증명 문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사용한 결제 영수증이나 예술 창작물을 도용하여 본인의 성과나 지출로 위장 청구하는 행위
3. 지원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소비를 수행한 후, 허위 명목의 증빙을 꾸며 정산하는 행위
4.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협회의 예산을 속여 편취하는 일체의 행위 - ③ 제2항의 부정행위 적발 시 협회 사무국은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의거 즉각 수사기관에의 형사 고소·고발(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을 병행하며 관용 없이 대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8조 (회원 저작물의 귀속 및 무상 이용 권한)
- ① 회원이 지원서 제출, 상담 게시판 기재, 활동 내역 인증 등을 통해 서비스 내에 등록한 모든 글, 그림, 예술 창작 작품 등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창작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 ② 단, 회원은 협회가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 및 공익적 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로드된 게시물을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이용(복제, 전송, 배포, 포맷 변경 등)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협회에 부여함에 동의합니다. 이 무상 이용 라이선스는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아카이빙 목적으로 영구히 유효합니다.
- ③ 회원은 협회가 관할 세무서나 외부 감사인 등 법적 세무/회계 절차상 지출 증빙을 요구받을 경우, 지출 내역서에 포함된 영수증 정보나 부속 창작 서류 사본을 해당 국가 기관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 없이 포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9조 (서비스 운영 및 운영진의 포괄적 면책)
- ① 본 협회의 웹 서비스는 비영리 사적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되는 것이므로, 협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감염병 사태 등 통제 불가능한 사태
2. 호스팅 인프라(Google Firebase 등)의 불시 장애, 통신망 장애 등 외부 시스템 결함
3. 최신 현대 기술 수준으로 실시간 방어가 극히 곤란한 지능형 해킹 공격, 랜섬웨어 유포 등 시스템 침입 - ② 협회 홈페이지 및 상담을 통해 제공되는 세법, 법률, 노무, 예술 저작권 관련 조언 또는 정보는 실무진의 개인적 정보와 일반 상식에 근거한 무상의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이는 결코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감정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못하며, 회원이 이를 임의 가공하거나 결정의 근거로 삼아 발생한 유·무형적 불이익에 대해 협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협회 홈페이지에 하이퍼링크 등으로 배치된 타 제휴사 또는 외부 사이트의 독립된 서비스 영역에서 회원이 활동하거나 개인정보를 등록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협회가 어떠한 연대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탈퇴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기능을 활용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상 세무 처리를 위한 기록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회원이 본 약관에 명시된 주요 의무를 훼손하거나, 커뮤니티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직권으로 가입의 일시 정지, 경고 또는 영구 제명 처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기망 행위,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하여 협회 사무국, 후원 위원회 또는 제3자에게 물적·심적 손해를 가한 경우, 해당 회원은 대한민국 민·형법 등 법령에 의거하여 발생한 모든 직·간접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약관의 해 해석, 분쟁 발생 시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을 유일한 법률로 적용하며, 회원과 협회 간의 분쟁으로 발생한 소송은 협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