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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정관)
학생예술인협회 회칙 (정관)
2026.05.14 제정 | 2026.06.04 개정
💡 한눈에 보는 협회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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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비영리 공동체: 학생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교류와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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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독립 위원회: 가입 심사를 전담하는 중앙심사위원회와 규정 해석 및 징계를 다루는 징계조정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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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저작권 보장: 회원이 창작한 모든 예술 작품과 게시물의 저작권은 온전히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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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인 의사결정: 1인 독단을 전면 금지하며, 협회의 중대한 사안은 운영위원회 및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학생예술인협회'(이하 '협회')라 부릅니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학생 예술인 간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학생 예술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적 친목 모임입니다.
제3조 (소재지 및 운영)
본 협회의 주된 사무 및 커뮤니티는 공식 온라인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회원: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또는 동아리 등록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 회원을 말합니다.
- ② 임원: 협회의 대표,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을 총칭합니다.
- ③ 위원: 운영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중앙심사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 등)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가입 또는 동아리 등록 신청을 한 후, 중앙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합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서비스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 ② 회원은 협회의 회칙과 약관을 준수하며, 동료 회원을 존중하고 건전한 예술인 커뮤니티 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의무를 집니다.
- ③ 협회의 공식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투명하게 전달되며, 회원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탈퇴 및 자격 처리)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회칙 및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징계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③ 징계 절차 시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사유를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해명) 기회를 반드시 보장합니다.
- ④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과 역할)
👑 대표 (1인)
협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합니다.
💼 상임위원 (최대 3인)
사무국 등 실무 부서의 책임자로서 일상적인 기획, 서비스 개발, 사업 운영을 상시 전담합니다.
👥 비상임위원 (최소 5인)
일상 실무는 담당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외부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추천 3인 + 공개모집 2인 구성)
제9조 (임기 및 직무대행)
-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해당 실무 직책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 ② 대표의 궐위(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시에는 사무국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국장 부재 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이 대행합니다.
제4장 운영 및 의사결정
제10조 (운영위원회)
- ① 협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3인 이상 10인 이하)를 둡니다.
- ② 회칙 개정, 신규 지원 사업 개설, 예산 집행 결산 승인, 최종 재심 등 협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③ 단독 의결 전면 금지: 위원장 1인 단독 개회 및 독단적 의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 ④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유연하게 개최하며, 회원 10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은 반드시 차기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제11조 (독립 위원회의 설치)
🔍 중앙심사위원회 (독립 가입 심사)
개인 및 동아리의 가입 신청에 대해 객관적인 자격 요건을 독립적으로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표나 운영진이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습니다.
⚖️ 징계조정위원회 (공정한 분쟁 조정 및 법제)
회원 징계 심사 및 부처 간 분쟁 조정을 전담하며, 회칙·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규정의 공정한 유권해석을 담당합니다.
제12조 (재심 청구권 및 전체 회원 투표)
- ①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2차 불복 시 운영위원회에 최종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협회의 존립, 해산, 중대한 회칙 개정 등 핵심 안건은 전체 회원 투표(전체 회원 1/3 이상 참여 및 과반수 찬성)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전체 회원 투표 결과는 최고 효력을 가집니다.
- ③ 위원 본인이나 소속 동아리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 및 표결에서 자동으로 배제(제척)되어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제5장 재정 및 저작권
제13조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
- ① 협회의 재정은 자발적인 후원금 등으로 충당되며,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② 모든 재원은 투명하게 관리되며,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제14조 (창작물 저작권의 절대적 보호)
- ① 회원이 협회 활동을 통해 제작하거나 업로드한 모든 예술 작품 및 게시물의 저작권은 창작자(회원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 ② 협회는 공익 홍보나 소개 목적으로 회원의 창작물을 활용할 때 반드시 사전에 창작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6장 부칙
제1조 (시행일 및 규정의 준용)
본 회칙은 2026년 06월 04일부터 개정 시행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회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일반 상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