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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정관)
학생예술인협회 회칙 (정관)
2026.05.14
제정
2026.06.0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학생예술인협회' (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법적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 순수 사적 친목 모임으로서, 학생 예술인들 간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건전한 예술인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소재지)는 온라인 공식 웹사이트 기반으로 운영한다.
제3조의2 (정의)
본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이라 함은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및 등록 신청을 하여 협회의 가입 승인을 득하고 활동하는 개인 회원 및 동아리 회원을 말한다.
- ② "임원"이라 함은 본 협회의 대표,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을 말한다.
- ③ "위원"이라 함은 운영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 ④ "동아리 회원"이라 함은 본 협회에 등록 승인을 받은 학생 예술 동아리 단체를 말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또는 동아리 등록 신청을 하고,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가입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본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본 협회의 회칙, 이용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타 회원을 존중하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 ③ 단체의 모든 공식 공지 및 안건 통보는 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한 시점으로부터 전 회원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회원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가입, 탈퇴 및 자격상실)
-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회칙 및 약관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할 경우,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통보하고 소명(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반드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회원은 징계 또는 제명 조치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4에 따른 재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선출 및 임기)
- ① 본 협회는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표' 1인을 두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운영위원(운영진)'을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은 실무를 상시 담당하는 '상임위원'(최대 3인)과 주요 의결 및 자문에만 참여하는 '비상임위원'(최소 5인)으로 구분한다.
- ③ 대표는 본 협회의 창립자 또는 이전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한다. 단, 대표가 후임을 지정하지 않고 궐위된 경우, 새로운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하되, 운영위원회 내에서의 호선 또는 전체 회원 투표 등 선출 방식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상임위원은 협회 내 실무 부서(사무국, 팀, 과 등)의 최고 책임자(사무국장, 팀장, 과장 등)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 실무진(팀원 등)의 경우에도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 ⑤ 비상임위원은 최소 5인으로 구성하되, 이 중 3인은 대표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위촉)하고, 2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위촉)한다. 공개모집은 회원 몫 1인, 비회원 몫 1인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비회원 몫으로 임명된 비상임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본 협회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거나 지원자가 부족하여 비상임위원 최소 정원(5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기존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개회 및 의결 등 단체 운영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비상임위원을 조속히 추가 임명하여야 한다.
- ⑦ 상임위원의 임기는 해당 실무 직책(보직)을 유지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해당 팀/과 등의 직책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위원직도 종료된다.
- ⑧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업무 연속성 및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직무 및 대행)
- ① 대표는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상임위원은 대표를 보좌하여 협회의 일상적인 실무, 기획, 서비스 운영 등을 상시 수행한다.
- ③ 비상임위원은 실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의 심의 및 의결권을 행사하며 자문에 응한다.
- ④ 대표의 해임, 사임 등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표 직무를 대행하며, 사무국장이 없을 경우에는 상임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은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운영 및 의사결정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협회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총회의 역할을 갈음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대표가 맡는다. 단, 대표의 직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제8조 4항에 따른 사무국장 또는 직무대행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함께 대행한다.
- ④ 운영위원회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으나, 연속적인 연기는 불가하며 연기는 최대 1회까지만 가능하다.
- ⑤ 그 외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회의는 대면 회의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 투표, 화상 회의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적극 인정하며,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안일 경우 서면(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안건을 배포하고 투표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⑦ 회원 10인 이상이 뜻을 모아 특정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위원장은 반드시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투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 재정 예산의 집행 및 결산 승인
- 전체 회원의 징계에 대한 최종 재심
- 산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승인
- 대표 궐위 시 새 대표 선출 및 선출 방식에 관한 사항
- 기타 안건들
- ②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은 운영위원회 참석 시 모두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회의 참여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2분의 1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단, 운영위원회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단, 제10조의5에 의한 전체 회원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는 전체 회원 투표의 결과를 최종 효력으로 한다.
- 회칙(정관)의 제정 및 개정
- 협회의 단체 해산 또는 청산
- 임원(대표 및 상임/비상임위원)의 해임
- ⑤ (단독 개회 및 의결의 금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단독(1인) 개회 및 의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의결 사항을 회의록, 메신저 대화기록 또는 기타 서면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징계조정위원회)
- ① 회원의 징계 심사 및 관련 규정의 해석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지위를 갖는 '징계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회원(임원 및 위원 포함)의 징계 심사 및 의결
- 부처 간 분쟁 조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회칙(정관) 등 규정의 해석 (법제처 역할 수행)
- ③ 징계조정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④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없다.
-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의3 (중앙심사위원회)
- ① 신규 회원(개인 회원 및 동아리 회원)의 가입 및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된 지위를 갖는 '중앙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심사위원회는 본 협회에 개인 및 동아리가 회원가입 또는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자격 요건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가입 및 등록 승인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 ③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 ④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개입하거나 번복을 강요할 수 없다.
- ⑤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의4 (불복 및 재심 절차)
- ① 징계조정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최종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의 최종 재심 의결은 본 협회 내 최종 결정으로 하며, 더 이상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④ 징계조정위원회 또는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결정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재심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 및 표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의5 (전체 회원 투표)
- ①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존립, 해산, 회칙 개정 등 단체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회원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체 회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전체 회원 투표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며,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여와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전체 회원 투표에서 의결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최종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10조의6 (위원의 제척 및 기피)
- ① 운영위원회, 징계조정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등 본 협회의 모든 의사결정 및 심사 기구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된 동아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특정 안건의 심의 및 표결에서 배제(제척)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한하여 심의 및 표결을 수행할 임시 위원 1인을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심의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1조 (재원)
본 협회의 모든 재정은 회원의 자발적 후원금, 기타 수익 등으로 충당하며,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계 관리)
- ①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대표는 협회의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재정 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법적 책임의 한계)
협회가 운영하는 정기 및 수시 지원 등에 있어서 회원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대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재정적 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해산)
본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제6장 창작물 및 저작권
제15조 (저작권의 귀속과 활용)
- ① 회원이 협회 활동(커뮤니티 내 업로드, 지원사업 참여 등)을 통해 창출한 모든 예술 작품 및 게시물의 저작권은 창작자(회원 본인)에게 귀속된다.
- ② 본 협회는 협회의 홍보, 아카이빙, 기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회원의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문서가 제정 및 배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